2013년 하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안내
작성자 전정애
작성일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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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기 간 : 2013. 10. 22(화) ~ 12. 20(금) [60일간]
○ 조사대상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거짓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도로명주소 고시여부 확인하여 도로명주소로 미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주소 개별변경
○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중에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자진신고에 의해 주민등록사항 정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