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회현면
작성일07.04.07
조회수4680
2007년도 상반기 농어촌소득사업 융자금 신청하세요
1. 신청자격: 관내 해당 읍면동에 2년이상 거주한 농어가
2. 융자한도액: 가구당 10백만원 이내
3. 융자조건: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연3%)
4. 융자대상사업: 생산소득 및 기반사업
5. 대부신청
- 기 신청자를 제외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근저당설정 물건을 담보로 하되 1순위에 한하여 인정
6. 신청기한: 2007년 4월 13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회현면 산업담당 466-5151, 군산시청 농정과 농업진흥담당 450-4373으로
문의바랍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