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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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현면
작성일07.03.28
조회수4849
영유아양육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신청.hwp (파일크기: 22, 다운로드 : 278회)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07년 농어촌 복지사업을 붙임과 같이 홍보하오니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께서는 회현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빠른 시일내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현면사무소(063-466-5151) 및 시청 농정과 농업진흥담당(063-450-4373)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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