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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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흥남동
작성일17.12.19
조회수1159
2018년도 스포츠강좌 이용권(스포츠바우처)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기간 내 이용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지원대상 : 유·청소년 만 5세~18세까지(2000.1.1.~2013.12.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가구
- 차상위계층 및 법정 한부모 가구
- 범죄 피해 가정
◎ 신청기간 : 2017.12.18.(월) ~ 12.29.(금) <전국동시신청기간>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서면신청(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할 경우)-주민센터
◎ 지원기간 : 연간 최소 6개월 이상
◎ 지원내용 : 1인당 월 8만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 선정기준 : 누적 30개월 미만 이용자 우선 선정
※동일 순위 내 기초생활 수급가구 우선 선정
◎ 선정알림 : 기간 내 신청한 신청자 중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결과는 신청 시 작성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발송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로그인 후 MY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 이용절차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신청
▶시·군·구청에서 지원대상자 선정·확정
▶전용 카드 발급
▶스포츠강좌 온라인 결제(www.svoucher.or.kr)
▶강좌 수강
◎ 문의사항 :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02-410-1298~9, 평일 09:00~18:00)
거주지역 시·군·구청(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시·군·구청 담장자 안내 참고)
거주지 주민센터
◎ 2018년도부터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자와 중복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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