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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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송동
작성일17.03.14
조회수677
환경오염없는 에너지,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 우리 모두의 희망사항이지만
현실에서는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이 모두가 태양열, 풍력, 조력, 지열 등을 이용하는 발전인데
지열과 조력은 한계가 있고, 태양열과 풍력은 설치 위치에 대한 다툼과 지역이기주의와 맞물려 지역민들과 충돌이 일어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 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에서 2017. 4. 18.(화)까지관련 서류를 갖추어
우리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일반 ․ 사회복지시설 2개 사업군으로 분류
구분 | 설치 대상 |
일반사업 |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물 |
사회복지사업 |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 * 민간복지시설은 지자체가 사업신청을 위탁받아 소유자와 자부담과 사후관리 등을 연대하는 경우 지원가능 |
2)지원비율 : 설비가격(설계비 등 포함)의 50% 이내 국비 지원
※ 지원비율은 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3)사업기간 : 1년(2018. 1. 1.~2018. 12. 31.)
ㅇ.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1)제출기한 : 2017. 4. 18(화)
※ 기한 내 미제출 부서는 해당 없는 것으로 간주
2)제출서류 : 제출사업 총괄표, 사업계획서 및 파일, 에너지원별 별도 제출서류
‣ 추진일정
- 사업계획서 제출(지자체 → 에너지관리공단 지역본부) : ‘17. 4. 28.
- 사업별 공개평가(지자체 참석 및 발표) : ‘17. 7월
- 사업계획안 통보(산업부 → 지자체) : ‘17. 10월
- 지자체 자부담분 차년도 예산 반영(지자체) : ‘17. 10월
- 사업계획 확정 시행(산업부 → 지자체) : ‘18. 1월
##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 동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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