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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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소연
작성일17.03.14
조회수681
❏ 사업개요
○ 사 업 비 : 356백만원 (복권기금 178, 시 178)
○ 사 업 량 : 89동
○ 지원규모 : 동당 400만원 범위 내(재료비 및 인건비 포함)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가 제외) 및 차상위 계층
○ 사업내용 : 지붕개량, 벽체․부엌․화장실․창호․장판․싱크대 등 보수
❏ 대상자 선정기준
○ 우선순위 선정기준
- 본 사업 및 타부서 유사사업 시행 후 3년 이상 경과된 경우만 선정
- 개보수 시급성이 요하는 주택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임차가구(전·월세, 무료임대 포함)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 소유자로 부터 개보수 승인을 허락한 주택
- 차상위 계층으로 자가가구, 임차가구(전·월세, 무료임대)에 거주하고 있으며, 임차가구인 경우 주택소유자로부터 개보수 승인을 허락한 주택
| 선정 제외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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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가(自家)세대는 제외(중복 지원) -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에서 노후도에 따라 순차적 개보수 지원 - 16년 추진실적 : 311가구 - 17년 계획 : 230 가구 |
❏ 보수 내용
○ 1동당 공사금액 : 400만원 이내
- 400만원 초과시는 본인부담 원칙
○ 보수범위 : 대상자 요구사항 위주로 보수
- 현장방문 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보수
- 지붕개량, 벽체․부엌․화장실․창호․도배장판․싱크대 등
- 슬레트 지붕철거는 자원순환과에서 추진하는 슬레트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사업추진 불가
| 준 수 사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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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답사 후 실제 보수가 필요한 부분만 수리 - 1동 기준 최고금액 400만원 맞춘 견적 지양 - 1동 기준 400만원 사업비 잔액 발생한 읍면동 추가선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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