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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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6.07.04
조회수849
빈용기보증금신고보상제도-1.pdf (파일크기: 398 kb, 다운로드 : 94회) 미리보기
빈용기보증금신고보상제도-2.pdf (파일크기: 450 kb, 다운로드 : 80회) 미리보기
○ 2016년 7월 1일부터 빈용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소매업자를 신고할 경우,
소매업자는 현행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
과태료 처분에 따른 금액중 10%(최저 1만원, 최대 5만원)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빈용기 신고보상제'가 시행됩니다.
○ 문 의 처 : 군산시청 자원순환과(☎ 454-3463)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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