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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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16.07.04
조회수1080
어르신기초연금신청.jpg (파일크기: 109 kb, 다운로드 : 61회) 미리보기
정부에서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법률에 관한 이해부족과
IT시대에 컴퓨터로 이루어지는 행정에 미숙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을 신청한 이력이
없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라도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므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계시면 우리 면사무소로 연락해 주세요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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