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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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16.04.18
조회수1055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간부에서는 멧돼지나 고라니 등에 의해 많은 피해가 일어나지만,
우리 임피면은 평야지역이어서 조수에 의한 피해가 주를 이루고 있죠.
수확기에 접어든 과수를 까치가 상처를 내면 상품가격이 형편없게 되죠.
속상한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까치나 비둘기도 이젠 유해 조류로 분류되었습니다.
속상해하지 마시고 조수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세요
군산시에서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할 예정입니다.
피해 농가(또는 피해예상 농가)에서는 2016년 또는 2017년에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 신청하셔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임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농․임업인
※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지원내용 : 전기목책기(울타리), 방조망, 철조망
- 지원단가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2장 8조에 의거
* 농가당 총설치비의 60%를 지원(예산의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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