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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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성동
작성일16.04.18
조회수954
야생동물_피해_예방시설_설치지원_신청서.hwp (파일크기: 27 kb, 다운로드 : 64회) 미리보기
2016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 사업신청 및 접수(2017년 포함)
신청기간 : 2016. 4. 14. ~ 4. 29.
접 수 처 : 해당 읍·면·동사무소
구비서류
-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 자가 경작자 : 소유증명서류(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등)
- 임차 경작자 : 임차증명서류(농지원부 또는 임대차 계약서등)
◈ 지원대상자 선정
선정방법 : 읍·면·동 자체 순위표에 의하여 선정
우선선정기준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지원내용 : 전기목책기(울타리), 방조망, 철조망
- 지원단가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2장 8조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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