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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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성동
작성일15.08.10
조회수879
에너지바우처(저소득층연탄보조)지원신청서.hwp (파일크기: 31 kb, 다운로드 : 96회)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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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신청 안내>
1. 지원목적 :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지 부담완화 및 서민생활 안정도모
2. 신청기간 : 2015. 8. 20.(목)까지
3.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3. 지원금액 : 169,000원(연탄 300장 상당)
4. 지원방법 : 연탄쿠폰 형태로 지원
5. 지원기준
구 분 |
지 원 기 준 |
관련법령 |
수급권자 |
중위소득 50%이하(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이면서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
한부모가족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이면서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
한부모가족 지원법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이상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이면서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
장애인 복지법 |
* ‘15. 7. 31.현재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단, 연탄난로 사용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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