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3.0℃미세먼지농도 보통 39㎍/㎥ 2024-04-30 현재

시장에게 바란다

소룡동 일대 수도검침원 근무태만으로 인한 상하수도 요금 폭탄

작성자 ***

작성일14.10.23

조회수1278

첨부파일

먼저 그동안 시장님을 지지해오던 시민으로서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동신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게시판을 빌려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어이없는 수도검침원의 근무태만과 직무유기로 인해 발생한 수용가의 피해를 책임져야하는 수도과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빛 좋은 개살구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점 때문입니다.

현재 수도 검침원의 근무 태만으로 인해 검침을 들쭉날쭉 한 결과 그동안 누적되어 청구되지 않은 상하수도로 인해 요금폭탄을 맞게 되는 수용가가 소룡동 일대 다수이며 그 안에 저도 포함됩니다. 이 건은 한 두달의 상하수도 검침원의 직무유기가 아닌 수개월 이상에 의해 발생되어 온 상황입니다.

이 건으로 인해 시청 수도과를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담당자는 "이런 민원이 많아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힘들다" 등 감정에 호소하며 "다른 곳은 더 많이 누적되어 요금폭탄을 맞는 곳도 있다, 분할로 납부하면 일시불로 납부할 때 드는 비용의 이자를 절약하는게 아니냐" 등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인심쓰듯이 그동안 누적되어 청구되는 사용량을 장기 분할로 납부하게 해준다는 빛 좋은 개살구식으로 얘기할 뿐입니다. 정작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한 책임은 질 생각 없이 인심쓰듯이 장기 분할 납부하게끔 해주겠다는 대응 뿐입니다.

이 건에 대해 수도과의 대응에 수긍할 수 없는 것은 누진율 때문입니다. 수도과의 방식대로라면 대부분의 누적된 사용량은 대부분 최상위 누진율이 적용되어서 청구되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2014년도 실제 청구된 3월분을 보면 0으로 기입되어 구경별 기본료인 1660원이 청구되어 있습니다. 2010년~2013년 동월 사용량의 평균은 53톤정도 됩니다. 이 평균값을 2014년도 3월에 적용하여 상하수도 요금만 계산하면

1. 상수도 요금

1단계 구간=610원*10

2단계 구간=870원*20

3단계 구간=1,270원*23

2. 하수도 요금

1단계 구간=230원*20

2단계 구간=320원*10

3단계 구간=420원*23

이런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제때 청구가 안되어 누적된거를 분할 하게되면 제 집은 대부분이 3단계에 적용됩니다.(2010년~2013년도 상하수도 요금 청구서를 보니 2가구 주택이다 보니 대부분 30톤이상 사용하고 있더군요.)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상수도 요금

3단계 구간=1,270원*53

2. 하수도 요금

3단계 구간=420원*53

수도과의 제안 방식대로라면 이 금액을 분할로 납부할 뿐 청구요금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3월분은 70,170원(가구분할 적용 전 요금)이어야 하나 89,570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89,570원을 분할로 납부 하게 되는 것일 뿐 결과적으로 19,400원을 수용가가 더 납부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것은 비록 53톤에 대한 계산일뿐 누적된 수치는 이보다 더 많기에 피해액은 더 커집니다.

수도과의 관리감독 소홀 및 근무태만, 직무유기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빛 좋은 개살구 식으로 분할 납부해주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책임은 지지 않고 고스란히 피해는 수용가가 보게 되는 이런 대응을 인정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 문제건에 대해 정확한 요금 청구 및 현실적인 대책과 수도과의 관리감독 소홀 및 근무태만, 직무유기, 책임은 지지 않고 피해를 모두 수용가에게 전가하려는 수도과 직원 및 책임자의 문책입니다.

시장님이 이 글을 직접 읽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시장님에게 보고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속히 이 문제건에 대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답변글
    소룡동 일대 수도검침원 근무태만으로 인한 상하수도 요금 폭탄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4.10.29

    군산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고, 수도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용량 누적으로 인하여 그동안 청구되지 않았던 수도사용료가 검침원 인계인수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부과된 사항에 대해 심려를 끼친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9월 검침 3,733㎥, 10월 검침 4,116㎥ / 차액 383㎥)

     

    민원친절 및 업무 미숙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민간위탁 검침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매월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지만, 미비한 점이 발견된 이상 앞으로는 교육을 더 철저히 하여 미검침으로 인한 수용가 피해사례가 없도록 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고,

     

    귀 수용가의 사용량 과다로 확정된 383㎥에 대해 수용가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군산시상수도 급수조례시행규칙 제19조 (구경별 정액요금 및 사용료 계산)에 의거 3회 (‘14.11월~’15. 1월)에 걸쳐 사용량을 분할 조정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계량기 계속 인정부과에 따른 검침업무 소홀로 본의아니게 귀하께 불편을 드린 점 다시한번 사과를 드리오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수도과 요금계 (☏454-5360)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행운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룡동 일대 수도검침원 근무태만으로 인한 상하수도 요금 폭탄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수도과

    작성일 : 14.10.28

      군산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고, 수도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용량 누적으로 인하여 그동안 청구되지 않았던 수도사용료가 검침원 인계인수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부과된 사항에 대해 심려를 끼친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9월 검침 3,733㎥, 10월 검침 4,116㎥ / 차액 383㎥)

     

    민원친절 및 업무 미숙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민간위탁 검침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매월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지만, 앞으로는 교육을 더 철저히 하여 미검침으로 인한 수용가 피해사례가 없도록 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귀수용가의 사용량 과다로 확정된 383㎥에 대해 수용가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군산시상수도 급수조례시행규칙 제19조(구경별 정액요금 및 사용료 계산)에 의거 3회 (‘14.11월~’15. 1월)에 걸쳐 사용량을 분할 조정하겠으니 인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계량기 계속 인정부과에 따른 검침업무 소홀로 본의아니게,

    귀하께 손해를 입힌 점 다시한번 사과를 드리오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수도과 요금계 (☏454-5360)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행운과 안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1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