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주택행정과
작성일26.05.27
조회수290
2026기존주택전세임대입주자모집공고.hwpx (파일크기: 4208 kb, 다운로드 : 92회)
[2026년 군산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 세대수 : 군산시 6호
2. 신청기간 : 2026. 6. 8.(월) ~ 6. 12.(금) / 신청기간 외 사전접수 불가
3.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 14회 재계약 가능
4.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 2% 또는 5% 해당액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1.2~2.2% 이자
- 상세내역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5. 지원한도액 : 수도권 1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기타지역(군산) 7,000만원
6. 신청자격
구분
세부자격요건
대상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이상인 자
④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7.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8. 문의처 :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 063-454-4242 및 관내 행정복지센터/ 전세임대 콜센터 ☎ 1670-0002
※ 입주대상자 발표 :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12주 이후 LH지역본부별 개별 발표(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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