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경제/산업 생산관리지역 휴게음식점 설치
전성호
D-30.4168
2025. 12. 29~2026.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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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5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에 관한 상위법령 개정으로 생산관리지역내에도 휴게음식점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각 지방차치단체에서 별도로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규제가 여전히 존재하여 상위법의 개정취지와는 다른 양상이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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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예방과 지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자체들이 법 시행령 이후 발 빠르게 관련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있지만, 우리 군산은 여전히 이에 무관심하고 법개정의 취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인근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인 박탈감과 재산권행사, 노후대책 등의 계획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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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에 걸친 민원과 요청에도 검토해보겠다는 의례제이고 반복적인 말로 부동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없어서일까요? 똑 같은 법이 옆 지역은 가능한데, 우리는 안된다는 현실에 답답한 마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