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생활/복지 주민생활도로및 생활도로내 속도제한구역 알림, 주의가 있어야 합니다.
RE.O
D-29.4987
2025. 6. 19~2025.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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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도로에 자동차들이 너무 규제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근처에 새로운 길이 생기거나 물품을 구입하러 근방 500m안 가까운곳에 갈때에도
자동차도로와 생활도로가 구분되지 않아 불편함을 격고 있습니다.
걸어서 등하교를 하거나 영유아유치 보육시설이 있어도 어린이 보호구역 뿐만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생활보호가 되고 있는지 알고계십니까,
자동차의 차재나 속도를 생각해보면 어린이를 데리고 가까운곳에 나가거나 걸어다닐때 언제나 자동차눈치를 봐야하고 시간이나 속도제한에 대한
어떤 규정도 알수없어 당황스럽습니다. 생활도로로 지정된곳은 속도도 줄여야 하며 주차나 도로운행시에도 다른 도로로 우회를 하거나
일정거리안에서는 주차를 하고 도보로 이동할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 같이 모든곳에 자동차가 다닐수는 없는것입니다.
여기저기 도로마다 어디에서 자동차가 나올지, 함께 걷거나 생활상 이용하는 시설물까지 가기 조차도 어렵고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주민 산책로나 공공시설의 이용을 위해서라도 저희 동네의 주민으로서 이곳에 도로나 시설물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행자 도로및 주민 안전도로 이용에 관한 공고와 방침을 알려주시면 합니다.
#생활/복지 #안전 #교통/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