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예산낭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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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정차 단속위반
작성자 최지철
작성일11.04.08
조회수1459
첨부파일
군산시 발전을 위한 귀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교통지도단속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도보단속을 지양하고 차량CCTV운행 단속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군의 경우 일정지역에 한해 30분정도 유예시간을 주고 있는 곳도 있지만 극소수로 전국지자체 대부분이 5분(승하차소요시간)의 단속유예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 전 주차된 차량에 대해 운전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단속 이후 부득이한사유(차량고장 및 응급환자, 보행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등)에 해당 하는 경우 이의신청기간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적정여부를 심사 후 면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주정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이후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063)450-4367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양은진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