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예산낭비신고
- 본 화면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바로 쓰일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사오니,
-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거나 예산절감과 관련된 좋은 제안이 있으실 경우 의견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문의 : 1600-8172
[답변:] 여긴 안산시입니다
작성자 징수과
작성일10.03.05
조회수1165
첨부파일
군산시 징수과입니다
평소 군산발전과 새만금시대을 맞이하여 무한발전에 도전하는 50만국제관광기업도시건설에참여하여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님께서 제기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이인*씨의 체납고지서가 민원인님과는 상관없이 장하동 59번지로 자꾸 송부되는데 대하여현재 주민등록상 이인*씨의 주소가 장하동 59번지로 전입되어있고 종전에도 같습니다.
그래서 징수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주소지로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음으로
왜 이인*씨가 그 번지로 주민등록이 되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본인 전입관계는 해당 동사무소에 물어보시는 잘 알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참고로 체납하시면 독촉장을 송달하고 압류하고 공매처분하게끔 지방세법에 규정되어있는 관계로임의로 하는것이 아닌 법에 의하여 수행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징수라는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헌법상 의무인 납세의 의무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누구나 이행해야 하고 조세형평은 성숙한 시민사회건설을 위한 초석이 되기에 비록 고지서가 자주 발송되는것 같지만 년1회로는 아직도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않되는 체납세를 징수코자 현장방문하는 비용보다는 고지를 발송하는 편이 저예산 고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위한 방편임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