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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도 4분기 도로관리심의 사업계획서 및 교통소통대책 제출 안내

작성자 옥서면

작성일17.10.18

조회수775

첨부파일

  1. 도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에 의거 허가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 한 후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매년 14710 중에 해당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심의대상 : 굴착길이 10m(도로횡단), 30m(차량진행방향) 초과하고 너비가 3.0m를 초과하는 굴착공사

 

  2. 또한 군산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의거

교통소통대책을 수립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자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의대상 : 점용기간이 20(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10)을 초과하는경우

 

   3.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4/4분기 도로관리 심의 안건을 취합하고자 하오니 조기에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2017.10.27.()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기간 외의 심의 건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 56조 사항을 제외하고서는

일체 접수를 받지 않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군산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1.

         2. 군산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1(요약).

         3. 도로점용(굴착) 허가신청 흐름도 1.

         4.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심의의견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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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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