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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

피시방 단속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작성자 ***

작성일12.09.21

조회수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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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피시방을 운영하는 업주 입니다..
어제 군산경찰서 강동구 라는 경찰관이 왔습니다..
유해차단 프로 그램이 설치 되어있는지 없는지..단속하러 나왔더군요..
저희 피시방은 유해차단 프로그램 전 좌석에 깔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고생해서 깔았습니다..
그런데 단속 나온 경찰관님들은 카운터 즉 계산하는 피시만 보더군요..
그리고는 카운터 피시에는 유해차단 프로그램이 깔리지 않았다고 계산 하는 피시에서 야한 동영상을 찍고 깔지 않았다고 하고 그냥 가시더라구요...정말 억울 합니다.
공문으로 계산하는 피시도 깔아야 된다는 공문도 오지도 않았을뿐더러..
영업중인 카운터 피시에서 야한동영상을 틀어 단속을 하시다뇨.. 피시방 업주들은 다 알겠지만 카운터 피시는 계산용으로 쓰는 피시일뿐만 아니라.. 유해차단 프로그램을 깔 경우 심한 렉으로 인하여..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습니다. 그 만큼 영업용 피시보다 거의 고물 피시로 계산 피시를 놓는거죠... 그리고 아무리 단속이고 경찰관 이라 하지만.. 영업을 하고있고 계산만 하는 피시에서 떡 하니 야한동영상을 틀면서 깔렸네 안 깔렸네 판단하고 손님이 이용하는 영업용 피시에는 손가락 까딱하지도 않고 가버렸습니다.. 정말 힘들게 해서 전 좌석에 깔았는데 말이죠..
에휴...먹고살기 힘드네요.... 그리고 저랑 통화한 경찰관님 또한 비아양 거리듯이.. 그럼 시청에다가 이의 신청 하시던가요.. 라구 하시던구요..업주를 잡을려고 단속을 하시는건지 계산만 하는 피시말고 정작 봐야 할 손님피시 는 관심도 없는건지...그리고 계산하는 피시에다가 누가 야한동영상을 보겠습니까.. 정말 화가나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답변글
    피시방 단속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환경위생과

    작성일 : 12.09.24

    - 귀 업소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 지난 2012.09.12일 군산경찰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점검 사항의 질문 내용은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제6호 규정 및


        1차 : 경고,  2차 : 영업정지10일,  3차 : 영업정지1월,  4차 : 영업정지2월 이며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8조(과태료)제1항 5호 규정에 의거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3. 귀업소 단속 사항에 대하여 2012.09.21일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게임산업담당자와      유선  통화 내용을(업소 내 카운터에 있는 업주용 컴퓨터에는 음란및사행성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내용)  군산경찰서 생활질서계에 통보 하였음을 그리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


     

    피시방 단속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2.09.24

    - 귀 업소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지난 2012.09.12일 군산경찰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점검 사항의 질문 내용은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제6호 규정에 의해


        1차 : 경고,  2차 : 영업정지1 0일,  3차 : 영업정지 1월,  4차 : 영업정지 2월이며,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8조(과태료)제1항 5호 규정에 의거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3. 귀업소 단속 사항에 대하여 2012.09.21일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업소 내 카운터에 있는 업주용 컴퓨터에는 음란 및 사행성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하여 이를  군산경찰서 생활질서계에 통보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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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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