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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

아이돌보미를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게

작성자 ***

작성일12.06.08

조회수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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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6개월 딸아이를 둔 한부모 가족 엄마입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이 우선 저처럼 아이를 믿고 맡길 데가 없는 부모에게
얼마나 큰 도움과 위안이 되는 제도인지에 대해 먼저 감사드립니다.
16개월 된 딸을 두고 있어 아직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있구요.
내년쯤부턴 우리 아이도 어린이집을 보내고, 저도 직장 생활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교육을 통해 취업을 준비 중에 있고,
이곳 소재지인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한다는 신념이 있어 아이돌보미서비스는 교육과 치과 치료 등의
꼭 필요한 부분만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활용할 예정입니다.
우선 저의 이용요금은 가형으로 한 달에 1,000원의 요금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도센터들의 재정들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곳 아이돌보미센터에서는 1년 이용시간 240시간이며, 하루 최소 이용시간 2시간, 1달 최대 이용시간 20시간으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요금을 적용 1시간에 5,000원씩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5월 한 달 이용시간이 28시간인데, 20시간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1,000원에 적용되어 2만원, 8시간은 일반요금인 5,000원에 적용되어 4만천원이 이용요금은 모두 6만천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일이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3월에 이사와 4월부터 이용을 하였고, 또 이용하는 달은 이용하고 이용하지 않는 달은 전혀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1달 20시간을 적용하여 사용하면 240시간이 아니라 200시간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용하는 달엔 엄청난 부가요금이 나와서 부담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5월부터 시행했다고 하는데, 서비스 내용 변경에 대한 자세한 공지도 제대로 없었던 터라 더 답답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담당자에게 얘기했더니, 담당자는 “이용 수요는 많고, 재정은 빈약하다보니 연말에 가면 어차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면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는 말하지만, 원래 정부에서 지원되는 240시간은 다 이용하지도 못하면서 이용요금만 비싸게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참으로 당혹스럽고,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교육이나 치료 등이 20시간 안에 조정이 되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 제가 8월이면 매주 수요일 3시간씩 플로리스트 교육과 매주 토요일 성폭력전문가 교육이 8시간씩인데 이렇게 되면 최소 이용시간이 47시간 이상이 될 예정인데, 1달 최대 이용시간에 제한을 두면 저는 정말 부담스러운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루 최소 이용시간이 2시간이니, 최소 2시간씩 이용하고 최대 10일을 이용하면 아이돌보미를 이용할 수 없고, 어딘가에 맡겨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맡길 데는 없습니다. 물론 추가 이용을 하면 되지만,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비싼 이용 요금을 낸다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고, 또 교육이 끝나게 되면 이용 시간도 줄어들게 되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240시간은 다 사용하지도 못하면서 이용하게 되는 시간동안 엄청 큰 부담이 되는 원칙이라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240시간, 아니 200시간으로 줄더라도 지원되는 기간 동안은 공정하고 부담 없이 이용을 하고 싶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정한 방법으로 좋은 제도들이 이용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적습니다.
답변글
    아이돌보미를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게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여성아동복지과

    작성일 : 12.06.15


    항상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군산시 아이돌봄 사업은 여성가족부, 전라북도, 군산시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서비스 이용율이 증가되어 5월말 기준 사업비의 56%가 소진되어 연240시간 지원지침으로 운영할 경우 12월까지 서비스운영 불가가 예상됩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자체의 권한으로 사업기준을 재구성을 허용)의 지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월이용시간제한, 종일제서비스제한, 아이돌보미교통비삭감 등으로 재조정하였습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아이돌보미지원 건은 선정위원회의에서 월 지원시간에 대한 조정 심의를 통해 추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오며 내년에는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서비스 이용에 부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를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게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2.06.15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군산시 아이돌봄 사업은 여성가족부, 전라북도, 군산시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서비스 이용율이 증가되어 5월말 기준 사업비의 56%가 소진되어 연240시간 지원지침으로 운영할 경우 12월까지 서비스운영 불가가 예상됩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자체의 권한으로 사업기준을 재구성을 허용)의 지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월이용시간제한, 종일제서비스제한, 아이돌보미교통비삭감 등으로 재조정하였습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아이돌보미지원 건은 선정위원회의에서 월 지원시간에 대한 조정 심의를 통해 추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오며 내년에는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서비스 이용에 부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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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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