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작성자 김세원
작성일11.04.06
조회수3717
첨부파일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
○ 목적 : 마약류 투약자의 치료·재활의 활성화 도모를 위한 대책의 일환
○ 기간 : 2011. 4. 1 ~ 6. 30(3개월간)
○ 검찰신고·상담전화 : 국번없이 1301 또는 127,
전주지방검찰청군산시청 마약전담 검사실 063)452-9013
○ 내용 : 신고는 본인·가족·보호자가 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대신 국가 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