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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11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작성자 김세원

작성일11.04.06

조회수3717

첨부파일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

○ 목적 : 마약류 투약자의 치료·재활의 활성화 도모를 위한 대책의 일환

○ 기간 : 2011. 4. 1 ~ 6. 30(3개월간)

○ 검찰신고·상담전화 : 국번없이 1301 또는 127,

                                  전주지방검찰청군산시청 마약전담 검사실 063)452-9013

○ 내용 : 신고는 본인·가족·보호자가 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대신 국가 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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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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