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산면
작성일26.09.09
조회수6
계량기정기검사공고문(2026).hwpx (파일크기: 108 kb, 다운로드 : 2회)
올해는 격년마다 진행하는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해입니다.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일정을 확인하시고 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검사 일정 : 2026. 9. 28. ∼ 11. 6. / 10:00 ~ 16:00 / 토.공휴일, 점심 및 이동시간(12시~14시) 제외
- 옥산면사무소 정기검사 : 10. 2.(금) 14:00 ~ 16:00 옥산면사무소에서 진행
○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저울의 중량에 따라 상거래/증명이 행해지는 업체)
- 예시 :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 정기검사 대상: 상거래에 사용하는 10t 미만의 비자동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 정기검사 면제 대상
- 2025년 또는 2026년 검정, 재검정을 받은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 진열 중인 저울
- 국가공인 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고, 그 결과가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 자체정기검사 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 형식승인을 받지 않는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
○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해당자만 붙임파일 신청서 작성하여 면사무소 제출, 유료)
- 저울이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 「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정기검사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개별적으로 인정기관에서만 (군산시청 X) 수시검사를 진행하며 발생 비용은 피검사자(저울 사용자)가 부담함.
※ 한국인정기구(KOLAS)홈페이지( https://www.knab.go.kr/)-> 공인기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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