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21.0℃미세먼지농도 보통 41㎍/㎥ 2026-10-12 현재

공지사항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작성자 옥산면

작성일26.05.11

조회수756

첨부파일

다운받기 2026근로소득자홈택스신고방법.hwpx (파일크기: 954 kb, 다운로드 : 272회)

다운받기 2026연금소득+근로소득홈택스신고방법.hwpx (파일크기: 1056 kb, 다운로드 : 281회)

다운받기 근로자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1).pdf (파일크기: 1529 kb, 다운로드 : 335회) 미리보기

 

 5월은 종합소득시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한 : 26. 5. 1(금) ~ 6.1(월)까지

 - 신고 대상자 

   (합산신고) 종합과세 대상 사업, 기타, 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

   (공제누락) 지출 증빙을 제떄 갖추지 못해 연말정산 때 공제, 감면을 빠뜨린 경우

   (과다공제) 공제,감면을 과다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 홈택스 신고시 붙임파일 참고 

 ☎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