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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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산면
작성일08.11.05
조회수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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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2008 - 1530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3. 공고기간 : 2008.11.04. ~ 2008.11.19. (15일간)
4. 공고대상 및 내용
부 과 대상자 |
건축주 주 소 |
위반건축물 주 소 |
위반사항 |
반송 사유 |
비고 |
홍한진 |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89 |
군산시 나운동 853-5 (상호명 : 야식마차) |
증축 1층 샌드위치판넬 일반음식점 21.27㎡ |
수취인 부재 |
|
5. 게시장소 : 각 자방자치단체 게시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실 경우 우리시 주택과(TEL 063-450-4263. FAX 063-452-88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 11. 04.
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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