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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옥산면

작성일08.11.05

조회수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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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2008 - 1530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3. 공고기간 : 2008.11.04. ~ 2008.11.19. (15일간)

4. 공고대상 및 내용

부  과

대상자

건축주

주  소

위반건축물

주      소

위반사항

반송

사유

비고

홍한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89

군산시 나운동 853-5

(상호명 : 야식마차)

증축 1층 샌드위치판넬 일반음식점 21.27㎡

수취인

부재

 

5. 게시장소 : 각 자방자치단체 게시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실 경우 우리시 주택과(TEL 063-450-4263. FAX 063-452-88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  11.  04.


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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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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