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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호적 생년월일 불일치 일제정비

작성자 옥산면

작성일08.06.27

조회수2511

첨부파일
제목 없음

주민등록 , 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 불일치 일제정비

0 대 상 자 : 주민등록부(증)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 불일치자

0 기     간 : 2008. 7. 1(화) ~11.30(일)

0 신청기한 : 2008. 10월말

0 신청기관 : 옥산면사무소

0 혜     택 : 기간내에 신청하면 무료로 관련공부 정정 지원

0 관련공부 정정 신청안내

    가. 주민등록표(증) 정정 희망시

       1. 신청자격 : 본인, 세대주, 세대원(동거인제외),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세대주의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주민등록증재발급을 신청하려면 본인이 증명사진 1매를 지참.방문

       2. 공부별 처리방법

         * 읍면동장이 바로 직권정정해주는 공부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부, 운전면허증

         * 기타 읍면동에 신청하면 처리 대행하는 공부

           - 등기부등본, 학적부, 예금통장, 사업자 등록증 및 각종 국가자격증 등

             10여종

           -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3. 읍면동 방문전 준비사항

         * 부동산별 소재지, 거래 금융기관명, 졸업(중퇴) 학교명 및 졸업년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행한 자격증 및 여권 보유여부

   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희망시(가사비송사건 처리절차 이행)

       1. 신청자격 : 본인, 법정대리인

       2. 상담기관 : 읍면동(1차)/ 거주지 관할 법률구조공단(2차)

       3. 소요기간 : 법률구조결정 후 약 3개월

       4. 소요비용 : 정부지원(전액)

       5. 사전준비사항 : 관계증빙자료

        * 출생증명서,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학적부, 촬영날짜가 기재된

          돌사진, 인우보증서 등

         **** 자세한 사항은 옥산면(464-4301)로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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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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