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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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산면
작성일08.03.04
조회수2104
2008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시행지침.hwp (파일크기: 144, 다운로드 : 73회)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따른 손해를 대비하고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200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이오니,
해당 농가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안내 ▣
▶ 보험가입 대상자 : 1,000㎡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 보험대상 농작물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떫은감
▶ 보험가입 기간 : 2008. 3. 3. ~ 3. 31.
▶ 보험가입 장소 : 지역 농협
붙 임 : 2008년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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