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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에 대한 지원 사업 내용 변경 알림

작성자 옥산면

작성일18.11.06

조회수691

첨부파일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에 대한 지원사업중 [거주지 제한요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시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지급요건

주민등록상 주소지

가맹점 2곳 이상 이용

주민등록상 주소지 1곳과

군산시 관내 가맹점 1곳 이상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본 첨부

직원의 주민등록 열람으로 대체

-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1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한 사업 시행>

위임수령

불가

가능(신분증, 위임장 첨부)

읍면동에 비치된 위임장

 

. 주민등록상 주소지 1곳을 포함하여 군산시 가맹점에서 사용한 영수증 금액 합산 15만원 이상이면 상품권 지급 가능

. 빵집, 떡집, 정육점 등 논란이 되는 업종은 음식점으로 인정하여 지급

. 인센티브 신청서 대리신청시 위임장 작성 : 위임자 신분증 및 도장 지참(서명안됨)

, 수송동 접수 신청 시 등본 첨부, 민원 문의 시 수송동 인센티브 접수 시 등본을 첨부해야함을 안내바람

. 인센티브 신청시 영수증 : 승인번호가 기재된 카드영수증과 현금영수증만 인정

 

붙임  1.  골목상권 상가 이용 인센티브 신청서식  1

            2.  골목상권 상가 이용 인센티브 신청 위임장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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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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