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산면
작성일18.11.06
조회수691
181106김윤희-붙)골목상권상가이용인센티브신청서.hwp (파일크기: 21 kb, 다운로드 : 188회) 미리보기
181106골목상권상가이용인센티브지급위임장.hwp (파일크기: 14 kb, 다운로드 : 166회) 미리보기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에 대한 지원사업중 [거주지 제한요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시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지급요건
주민등록상 주소지
가맹점 2곳 이상 이용
주민등록상 주소지 1곳과
군산시 관내 가맹점 1곳 이상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본 첨부
직원의 주민등록 열람으로 대체
-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1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한 사업 시행>
위임수령
불가
가능(신분증, 위임장 첨부)
※ 읍면동에 비치된 위임장
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1곳을 포함하여 군산시 가맹점에서 사용한 영수증 금액 합산 15만원 이상이면 상품권 지급 가능
나. 빵집, 떡집, 정육점 등 논란이 되는 업종은 음식점으로 인정하여 지급
다. 인센티브 신청서 대리신청시 위임장 작성 : 위임자 신분증 및 도장 지참(서명안됨)
※ 단, 수송동 접수 신청 시 등본 첨부, 민원 문의 시 수송동 인센티브 접수 시 등본을 첨부해야함을 안내바람
라. 인센티브 신청시 영수증 : 승인번호가 기재된 카드영수증과 현금영수증만 인정
붙임 1. 골목상권 상가 이용 인센티브 신청서식 1부.
2. 골목상권 상가 이용 인센티브 신청 위임장 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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