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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 교육비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옥산면

작성일18.03.07

조회수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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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육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신청주체) 학생 및 학생 보호자, 온라인신청은 학부모만 가능

(집중 신청기간) 2018. 3. 3.() ~ 3. 23.()

(신청방법) 방문 신청(거주지 주민자치센터),   온라인(원클릭, 복지로)

신청대상

    -17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은 학생(17년 미 신청 학생, 17년에 신청했으나 선정기준 초과로 지원 부적합 받은 학생)

    - 17년 주민자치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고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 '18년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금융거래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등,교육정보화 지원동의서

     - 주거관련서류(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등)

  지원 내용

   -(4대 교육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 (기타) 교과서구입비, 교복비,현장체험학습비

❍ 문의처 : 063-454-7054(복지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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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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