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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적약자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 안내※

작성자 전선화

작성일14.05.21

조회수1155

첨부파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의 검사수수료 일정비율을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감면대상 및 자동차, 감면률, 구비서류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민간지정업체에서는 적용되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감면대상 및 구비서류 ⁍

    

감면대상

(감면비율)

구비서류(필수)

감면대상 자동차

장애인

 

(1∼3급 :

 50%)

 

(4∼6급 :

30%)

장애인

 

자동차표지판

․본인, 혹은 주민등록상 가족 소유의 비시

업용 자동차로

- 승용차 혹은

 

- 승합차(12인승 이하) 혹은

 

- 화물자동차(1톤이하)

 

※ 감면대상별 1대 차량만 수수료 감면대

상입니다.

감면대상

 

1건적용

국가유공상이자

 

(50%)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판

․본인, 혹은 주민등록상 가족 소유의 비시

업용 자동차로

 

- 승용차 혹은

 

- 승합차(15인승 이하) 혹은

 

- 화물자동차(1톤이하)

 

※ 감면대상별 1대 차량만 수수료 감면대상입니다.

한부모가족

 

(50%)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60일이내)

본인소유 전차종

기초생활수급자

 

(전액면제)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발급60일이내)

본인소유 전차종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50%)

-

․교통안전공단의 “피해가족 지원사업” 대

상에 한합니다.

․본인, 혹은 주민등록상 가족 소유의 비시

업용 자동차로

 

- 승용차 혹은

 

- 승합차(12인승 이하) 혹은

 

- 화물자동차(1톤이하)

 

※ 감면대상별 1대 차량만 수수료 감면대

상입니다.

 

* 유의사항

 

1. 사회적약자 수수료감면은 사전예약·결제할인(1,200원) 및 기타 이벤트 등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2. 구비서류 미지참시 정상수수료가 부과되며, 60일이내 서류지참·재방문하시면 감면수

 

수료를 환불해드립니다.

 

 

※ 세부내용 : 공단홈페이지(www.ts2020.kr)>바로가기(자동차검사)>검사수수료안내 /

 

대표전화(1577-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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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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