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전선화
작성일14.05.21
조회수1155
교통안전공단사회적약자자동차검사수수료감면안내.hwp (파일크기: 32 kb, 다운로드 : 136회) 미리보기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의 검사수수료 일정비율을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 감면대상 및 자동차, 감면률, 구비서류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민간지정업체에서는 적용되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감면대상 및 구비서류 ⁍
감면대상
(감면비율)
구비서류(필수)
감면대상 자동차
장애인
(1∼3급 :
50%)
(4∼6급 :
30%)
자동차표지판
․본인, 혹은 주민등록상 가족 소유의 비시
업용 자동차로
- 승용차 혹은
- 승합차(12인승 이하) 혹은
- 화물자동차(1톤이하)
※ 감면대상별 1대 차량만 수수료 감면대
상입니다.
감면대상중
1건적용
국가유공상이자
(50%)
국가유공자
- 승합차(15인승 이하) 혹은
※ 감면대상별 1대 차량만 수수료 감면대상입니다.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60일이내)
본인소유 전차종
기초생활수급자
(전액면제)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
․교통안전공단의 “피해가족 지원사업” 대
상에 한합니다.
* 유의사항
1. 사회적약자 수수료감면은 사전예약·결제할인(1,200원) 및 기타 이벤트 등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2. 구비서류 미지참시 정상수수료가 부과되며, 60일이내 서류지참·재방문하시면 감면수
수료를 환불해드립니다.
※ 세부내용 : 공단홈페이지(www.ts2020.kr)>바로가기(자동차검사)>검사수수료안내 /
대표전화(1577-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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