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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말소자 거주불명등록 전환 안내

작성자 곽은숙

작성일10.09.17

조회수2508

첨부파일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등록 전환 안내

 

 

 개요

  

   주민등록법 부칙 제2조(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10.10.4(월)에 기존 말소자를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됨

    ? 대   상 : 2010. 10. 1 이전 말소자

    ? 공고기간 : 2010. 9. 15(수) ~ 10. 1(금)

    ? 직권조치 : 2010.10. 4(월) 전산 일괄거주불명등록

           -  최종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거주불명등록 조치됨

              (예)  말소당시 주소지 : 군산시 옥도면 ~리 ~번지

                                           →  군산시 금동 1-18번지 (옥도면주민센터) )


   공고기간 재등록 시 과태료 감면(80%감면)


 

 추진배경

   주민등록이 말소됨에 따라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각종 사회복지제도와 선거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

     - 건강보험 자격정지

     - 선거권의무교육 등과 같은 권리?의무행사 제한 

  

군 산 시  옥 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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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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