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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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3.09.11
조회수311
1.미등록지하수시설안내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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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운영기간 : 2023. 9. 1.~2024. 6. 30. [10개월간]
❍ 신고대상 : 지하수 개발‧이용‧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
❍ 신고방법 : 군산시청 하수과 - 관련서류 제출
❍ 자진신고자 혜택 : 벌칙 및 과태료 면제, 제출서류 간소화, 이행보증금 면제.
붙임 : 안내문 1부 [문의처 – 하수과 ☎ 454-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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