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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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3.11.17
조회수198
❍ 사업신청 : 농어촌공사 군산지사(옥산면 소재)
❍ 지원대상 :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중 65세이상 79세이하(1945.1.1.~1959.12.31.)
❍ 농지요건 : 3년이상 계속 소유한 농지(진흥지역 우선, 경지정리 비진흥지역 포함)
❍ 농지이양 방식 : 매도 또는 매도조건부임대
- 매 도 : 농업인 소유 농지를 농어촌공사 등에 매도하는 방식
- 매도조건부임대 : 농업인 소유 농지를 일정기간(최대 10년) 임대 후 매도(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 하는 방식
❍ 지급방식 : 매도 50만원/ha.월, 매도조건부임대 40만원/ha.월
❍ 지급기한 : 가입 연령별 최대 10년간, 84세까지
❍ 지급상한 : 4ha
❍ 문 의 처 : 농어촌공사 군산지사(063-440-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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