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회현면
작성일25.09.19
조회수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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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함.
❍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 차단
❍ 기간 : 25. 9. 22. ~ 2026. 2. 28. (필요시 연장)
❍ 지역 : 전국
❍ 대상 : 가금 농장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축산차량, 축산시설 및 그 종사자 등
**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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