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회현면
작성일25.09.19
조회수62
면세유가격안정지원사업신청서(명단누락용).hwp (파일크기: 117 kb, 다운로드 : 10회) 미리보기
〇 신청기간 : ~ 2025. 10. 10.(금)
〇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〇 지원대상 : 군산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농업법인 제외)
〇 지원내용 : 2024. 9월 ~ 2025. 8월 농기계 면세유 사용량의 50%에 대한 일부 지원(1만리터까지 인정)
〇 지원단가 (단위:원/L)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PG
(난방)
(차향)
부생연료유(1호)
부생연료유(2호)
81
87
91
78
68
38
95
96
〇 필요서류 :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문의 후 신청 : 명단에 없는 경우 면세유 구입 농협 담당자의 확인 필요 및 증빙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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