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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12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12.06.09

조회수2087

첨부파일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군산시에서 추진하는 「2012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칭 : 2012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업기간 : 2012. 8. 1 ~ 11. 30 (4개월)

   * 개별사업장 상황에 따른 변동 가능

○ 모집기간 : 2012. 6. 11(월) ~ 6. 15(금)

○ 모집인원 : 100명 정도(65세미만 80명,  65세이상 20명)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1.35

                   억원 이하인 자

【접수 및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2.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는 2년 초과 동일유형으 ㅣ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사업포함)에 반복

   참여한 자)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 유뮤확인), 단, 고령화 및 고령자의 상대적 최업 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반복참여 제한기준은 60세 미만자로 한정

3. 접수시작일 기준, 2년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사업 참여기간중 중도포기한 자

4. 모집공공일 이후 유사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포기자

5. 공무원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6.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건강보험료정보제공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등 신청구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7. 사업참여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초과이거나 재산이 1.35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8. 사업참여자 결정후, 1개월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거나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9.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방,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10. 상반기 선발되어 계약기간 만료 또는 중도포기한 자

11. 1세대2인 참여자, 부부동시참여자

     단, 청년미취업자는 1세대 2인 참여가능

 

신청서류

  - 공통서류

  1.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서

  2. 건강보험등 정보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세대원, 건강보험부양자 전체)

  3. 건강보험증 사본

  4. 주민등록등본

  5. 세목별(자동차세)과세증명서(본인, 배우자, 세대원 전체)

 

 - 추가서류

  1. 단독세대의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2. 취업보험.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기실업자 및 휴페업자, 차상의 : 증빙서류

     또는 관련증 사본

  3. 장애인 및 그 가족(세대원에 한함) : 증빙서류 또는 관련증 사본

  4. 휴학생 : 휴학증명서

 근무조건

 구분

 근무형태

 일당 및 주월차

 부대비

 비고

 65세 미만

 주5일, 1일6시간

 27,480원

 3,000원

 

 65세 이상

 주5일, 1일3시간

 13,740원

 3,000원

 

 

○ 참여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공고내용 문의처 : 군산시 지역경제과 ☎ 450-4313, 450-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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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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