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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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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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4.05.06
조회수1138
❍ (모집기간) ~ 2024. 5. 17.(금)
❍ (신청방법) 군산시 인구대응담당관 전화 접수 (☏ 454-2633)
❍ (참여대상)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 40명
❍ (운영기간) 2024. 5. 27(월) ~ 8.26(월) (매주 주3회, 월/수/목 19:00~22:00)
❍ (운영장소) 군산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
❍ (교육내용)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기초~초급) 0~1단계 교육
※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요 ㅇ 개 요 -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를 체계적으로 함양하는 사회통합교육(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40조) ㅇ 이수자 혜택 - 귀화허가 신청 시 귀화시험 면제 - 영주자격 신청 시 기본소양요건 충족한 것으로 인정 - 그 외 체류자격 신청 시 점수 부여 또는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혜택 등 ㅇ 교육 과정 -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0~4단계) 및 한국사회 이해과정(5단계)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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