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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공고

작성자 황은주

작성일11.03.23

조회수2739

첨부파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3월 27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성명

성명(생년월일)

주   소 

지연 신고사항 

김**

김**(57.04.16)

 군산시 경암동 

 무단전출

옥**

옥**(67.11.27)

 군산시 경암동 

 무단전출

옥**

옥**(90.08.06)

 군산시 경암동 

 무단전출

문**

문**(78.01.29)

 군산시 경암동 

 무단전출

이**

이**(88.07.01)

 군산시 경암동 

 무단전출

신** 신**(70.06.12)

 군산시 경암동 

 무단전출

신**

채**(71.07.09)

군산시 경암동

 무단전출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

(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 제2항)

 

                    담당자:황은주   문의전화:063-446-7316

 

2011년 3월 18일

 

경암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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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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