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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주민등록 거주불명 최고공고

작성자 김윤정

작성일13.03.06

조회수2035

첨부파일

다운받기 최고공고문.jpg (파일크기: 1, 다운로드 : 92회) 미리보기

2013년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관련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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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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