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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법」에 맞게 할인 혜택을 적용 바랍니다.

작성자 김팽선

작성일25.11.10

조회수9

첨부파일

 질의 취지

 공연 관람에 국가유공자 혜택이 본인[희생·공헌자]”만 해당 된다고 ‘창구 직원이 주장 하는데국가유공자법에 국가유공자 본인은 유공자 가족이나 유족 포함을 정의 하고 있습니다.

1. 국가유공자법에 국가유공자는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검토하여 조치 바랍니다사례천안함 전사자 46인 군인의 가족 또는 유족이 유공자입니다.)

2. 관련법 근거 요약

1) 국가유공자법에 제 4 5조 내용국가유공자 적용을 받는 사람은 가족이나 유족까지 포함하며,

2)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2(용어의 정의),에도 가족이나 유족을 포함

3. 법적인 근거국가유공자법「군산 국가보훈대상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췌하여 내용을 첨부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국가유공자법 )

1(목적생략

2(예우의 기본이념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3(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4(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 12. 22., 2020. 3. 24., 2023. 3. 4.>

생략

5(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중간 생략

2)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07.03.30]

1(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 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생략.

3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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