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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현철
작성일15.03.29
조회수6325
지진안전성표시제업무처리지침.hwp (파일크기: 300 kb, 다운로드 : 1940회) 미리보기
공공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 및 공공건축물 관리자가 건축물의 지진 안전성 정보를 제공하여 건축물 이용자가 유사시 대피 필요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가 2013.11.15일부터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처리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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