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재입법예고
작성자 강혜영
작성일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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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2011-870호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 기간 주민의견 반영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6월 1일
군 산 시 장
붙임 : 1.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