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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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6.10.17
조회수897
의료기기법위반업소(자)행정처분전청문실시공시송달.hwp (파일크기: 16 kb, 다운로드 : 95회) 미리보기
우리구 관내 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의료기기판매업소의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서가 수취인 부재폐문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
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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