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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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6.09.20
조회수891
행정처분공시송달공고(경희의료재단).hwp (파일크기: 35 kb, 다운로드 : 94회) 미리보기
의료법 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제1항 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같은법 제64조(개설 허가취소 등) 제1항 5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허가취소, 폐쇄)하고 당사자에게 통지(우편)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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