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3-11-2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6.07.27
조회수812
태안군7.27.hwp (파일크기: 16 kb, 다운로드 : 77회) 미리보기
「의료기기법」위반업소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기기판매업 영업소 폐쇄하고 행정처분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