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변경(수정)

작성자 건강관리과

작성일15.01.19

조회수1294

첨부파일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관련 안내입니다.

 

바우처 발급 대상자 선정기준에 변경내용을 공지하오니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둘째아에 대한 예외지원 기준 삭제, 기본대상과 동일하게 월평균 65%이하 가정으로 적용)

❍ 기본 대상: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합산액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0,350

7,962

30,350

2인

61,379

47,997

62,201

3인

87,731

87,698

88,430

4인

98,557

103,894

99,769

5인

104,450

112,143

105,783

6인

110,823

120,855

112,221

7인

116,655

128,325

118,139

8인

121,275

133,955

122,699

9인

127,882

141,621

129,743

10인

133,489

147,619

135,442

 

* 단 맞벌이 가정의 경우 높은보험료+(낮은보험료*0.75) 적용

 

❍ 전라북도 예외지원대상:

1) 소득기준 제한 없음(8종, 소득기준 미적용):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셋째아 이상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2) 소득기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 적용(1종) : 둘째아 출산가정

✓ 둘째아 적용 ✓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47,165

26,513

47,729

2인

94,100

97,779

95,252

3인

135,442

149,772

137,248

4인

151,857

167,541

153,998

5인

161,683

177,862

164,396

6인

169,970

186,600

172,906

7인

178,944

196,409

182,127

8인

189,279

207,706

193,298

9인

197,614

216,462

202,271

10인

207,444

226,536

213,091

 

* 단 맞벌이 가정의 경우 높은보험료+(낮은보험료*0.75) 적용

 

❍ 신청기간: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가능

 

(기준예정일은 산모수첩 및 보건소 임산부 등록 시 입력한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며 수술 등의 예정으로 예정일 변경이 있을 경우 예정일이 기록된 의사소견서 또는 확인서 제출 시 변경 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460-3244,3245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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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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