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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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지자체용)제14-1판개정전후대비표.pdf (파일크기: 816 kb, 다운로드 : 210회) 미리보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지자체용)제14-1판.pdf (파일크기: 3137 kb, 다운로드 : 172회) 미리보기
코로나19진단검사지원안내문.pdf (파일크기: 245 kb, 다운로드 : 165회) 미리보기
※ 주 요 내 용 ※ | |||
(감염취약시설 보호)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치명률이 높은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선제검사*는 유지하되, 면회, 외출·외박, 외부 프로그램 허용 * 사례정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참고 : 환자, 추정환자, 병원체보유자(PCR,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검사결과 양성) ※ 사례정의에 부합하는자(확진자)는 5일간 격리 권고(단,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는 7일간 격리 권고) (병상) 지정격리병상 해제(12.31.) 및 일반병상 중심의 현 대응체계 지속 (진단검사)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12.31.) 및 고위험군 검사비 건강보험 급여 지원 (PCR 무료 검사 대상)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중,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내원하고,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코로나19 중증처치를 받은 환자 * 환자, 추정환자, 병원체보유자(PCR,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검사결과 양성) **지정격리병상 해제(23.12.31.)에 따라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지정격리병상)제외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예방조치)손소독제 비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를 수행하도록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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