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게 바란다

※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은 시정 소통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만든 게시판으로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실 경우에는 민원상담(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사항에 대한 자료는 삭제 합니다.

  •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주민세 인상

작성자 ***

작성일16.08.18

조회수402

첨부파일

얼마전 주민세 고지서를 받고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예전에 3000원 정도로 알았는데  금번에는  10000원 짜리 고지서가 날아와서 뭐가 잘못된줄 알았습니다.

시청에 문의하니 올해부터  세금이 인상되었다고 하더군요.

무려 3배나 인상하면서  주민들에게 공지도 안한다는게  어이없기도 하고,

또 그러한 내용이 고지서에 적혀 있지도 않았다는게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인상요인이 있다면  올려야 겠지만  그 이유를 고지해줘야 되고, 또 인상폭도 적정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무 말도 없이 하루아침에 3배나 되는 세금을 내라고 하는 꼴을 보니 화가납니다.

답변글
    주민세 인상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6.08.23

    우리시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년 1회 세대주에게만 부과되는 회비적인 성격의 세금으로써 우리시의 최소한의 자주재원 마련을 위한 근간이 되는 세금입니다.

     

    금번 주민세율 인상은 정부의 개인균등분 주민세 현실화 지속 권고와 물가인상에 따른 것이며, 그 동안 중앙정부의 교부세에 대한 패널티로 인하여 시 재정에 큰 영향을 받아 왔습니다(부과세액의 6배 삭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납세자의 납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그 동안 주민세를 동결하여 낮은 세율을 유지해 왔습니다.

     

    주민세율 인상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방송과 신문에 많은 보도가 있었고, 이에 맞춰 우리시도 읍면동사무소를 순회방문하여 이통장을 통한 주민 홍보, 시 홈페이지, TV와 신문매체를 통한 홍보, 시내주요간선도로 전광판을 통하여 홍보한 바 있습니다.

    (‘15.9.30. 전북일보 등 10개사 이상 / ’16.6.23. 전라일보 등 10개사 이상 / ‘16.6.26. MBC뉴스데스크, KCN뉴스 / ’16.8.18. 새만금일보 등 10개사 이상)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시민들께서 하나하나 모아주신 우리시의 소중원 자주재원으로 주민세 인상분은 급증하는 복지 분야와 주민자치 활성화 재원에 보탬이 되어 소중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항상 귀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세무과(063-454-2400)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인상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세무과

    작성일 : 16.08.22

    우리시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년 1회 세대주에게만 부과되는 회비적인 성격의 세금으로써 우리시의 최소한의 자주재원 마련을 위한 근간이 되는 세금입니다.

     

    금번 주민세율 인상은 정부의 개인균등분 주민세 현실화 지속 권고와 물가인상에 따른 것이며, 그 동안 중앙정부의 교부세에 대한 패널티로 인하여 시 재정에 큰 영향을 받아 왔습니다(부과세액의 6배 삭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납세자의 납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그 동안 주민세를 동결하여 낮은 세율을 유지해 왔습니다.

     

    주민세율 인상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방송과 신문에 많은 보도가 있었고, 이에 맞춰 우리시도 읍면동사무소를 순회방문하여 이통장을 통한 주민 홍보, 시 홈페이지, TV와 신문매체를 통한 홍보, 시내주요간선도로 전광판을 통하여 홍보한 바 있습니다.

    (‘15.9.30. 전북일보 등 10개사 이상 / ’16.6.23. 전라일보 등 10개사 이상 / ‘16.6.26. MBC뉴스데스크, KCN뉴스 / ’16.8.18. 새만금일보 등 10개사 이상)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시민들께서 하나하나 모아주신 우리시의 소중원 자주재원으로 주민세 인상분은 급증하는 복지 분야와 주민자치 활성화 재원에 보탬이 되어 소중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항상 귀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세무과(063-454-2400)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전글 오식도 방역
다음글 악취 진동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감사담당관 조사감찰계에서 제작한 "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감사담당관 조사감찰계
담당전화 063-454-2122
최근수정일 2023-08-0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행사일정표(6.21.)
행사일정표(6.21.)
시정소식 | 18.06.20 더보기
행사일정표(6. 20.)
행사일정표(6. 20.)
시정소식 | 18.06.19 더보기
2018년 제48회 청백봉사상 추천자 공개검증(안) 게시
2018년 제48회 청백봉사상 추천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공개검증 대상 : (붙임) 참조 ○ 공개검증 기간 : 2018. 6. 18.~7. 31. ○ 의견제출방법 : 이메일(sonicboom@
시정소식 | 18.06.19 더보기
군산사랑상품권 5부제 판매방식 변경 안내
읍면동소식 | 21.02.25 더보기
2021년 군산시 해역일원 불법어구 철거 행정대집행 계고 및 공고
「2021년 불법어구철거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우리시 해역 일원에 불법으로 설치된 승망류(각망) 어구, 실뱀장어안강망어구 및 기타 불법어구 시설물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68조(어구, 시설물의 철거 등) 및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강제철거
읍면동소식 | 21.02.25 더보기
수산물 유통가공시설분야(산지가공, 처리저장)지원사업 사업자 모집공고 알림(454-3032)
2021~2022년도 수산물 유통가공시설분야(산지가공, 처리저장)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군산시수협·어업인·어촌계·어업법인·생산자단체 등 희망자께서는 붙임 사업시행지침을 반드시 열람하신 후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소식 | 21.02.24 더보기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