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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16.07.19
조회수474
담당부서 : | 담당자 : 직소민원팀 |
작성일 : 16.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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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방세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동주택가격 및 재산세 세액의 상승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기준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의 70~80%를 공시하며 지방세법에 의하여 공시가격의 60%를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사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재산세액이 전년에 비하여 상승한 것은 지방세법 제122조 및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세부담 상한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 세부담 상한제에 대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공시가격 급등, 제도변경 등으로 전년에 비해 재산세가 급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예컨대, 주택경기가 좋아져서 주택가격이 50%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세는 50% 오르지 않고, 주택가격에 따른 일정비율(주택가격 3억이하 : 5%, 주택가격 3억초과 6억이하 : 10%, 주택가격 6억 초과 : 30%) 만큼만 오르도록 상한을 두는 것입니다. ○ 세액급등으로 인한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일반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부담 상한제도 이해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군산시 세무과 전화(063-454-2420)로 문의하시면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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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담당자 : 세무과 |
작성일 : 16.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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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방세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동주택가격 및 재산세 세액의 상승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기준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의 70~80%를 공시하며 지방세법에 의하여 공시가격의 60%를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사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재산세액이 전년에 비하여 상승한 것은 지방세법 제122조 및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세부담 상한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 세부담 상한제에 대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공시가격 급등, 제도변경 등으로 전년에 비해 재산세가 급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예컨대, 주택경기가 좋아져서 주택가격이 50%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세는 50% 오르지 않고, 주택가격에 따른 일정비율(주택가격 3억이하 : 5%, 주택가격 3억초과 6억이하 : 10%, 주택가격 6억 초과 : 30%) 만큼만 오르도록 상한을 두는 것입니다. ○ 세액급등으로 인한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일반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부담 상한제도 이해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군산시 세무과 전화(063-454-2420)로 문의하시면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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