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게 바란다

※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은 시정 소통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만든 게시판으로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실 경우에는 민원상담(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사항에 대한 자료는 삭제 합니다.

  •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재산세 내기 버거워요

작성자 ***

작성일16.07.19

조회수474

첨부파일
현대백조 20년이 넘은 아파트 자꾸 공시지가를 높여 재산세가 10만원 가까이 나오네요. 공시지가 6500에 재산세는 정확히 94120원. 왜 자꾸 세금만 올려 어려운 서민들 힘들게 하는 지요. 경기가 어려워 거래도 되지 않은 데 집갑만 마냥 올려놓고 세금만 거두어 들이시니 살아가기 너무 버겁네요.
답변글
    재산세 내기 버거워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6.07.21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방세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동주택가격 및 재산세 세액의 상승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기준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의 70~80%를 공시하며 지방세법에 의하여 공시가격의 60%를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사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액이 전년에 비하여 상승한 것은 지방세법 제122조 및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세부담 상한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세부담 상한제에 대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공시가격 급등, 제도변경 등으로 전년에 비해 재산세가 급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예컨대, 주택경기가 좋아져서 주택가격이 50%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세는 50% 오르지 않고, 주택가격에 따른 일정비율(주택가격 3억이하 : 5%, 주택가격 3억초과 6억이하 : 10%, 주택가격 6억 초과 : 30%) 만큼만 오르도록 상한을 두는 것입니다.

     

    세액급등으로 인한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일반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부담 상한제도 이해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군산시 세무과 전화(063-454-2420)로 문의하시면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세 내기 버거워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세무과

    작성일 : 16.07.21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방세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동주택가격 및 재산세 세액의 상승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기준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의 70~80%를 공시하며 지방세법에 의하여 공시가격의 60%를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사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액이 전년에 비하여 상승한 것은 지방세법 제122조 및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세부담 상한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세부담 상한제에 대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공시가격 급등, 제도변경 등으로 전년에 비해 재산세가 급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예컨대, 주택경기가 좋아져서 주택가격이 50%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세는 50% 오르지 않고, 주택가격에 따른 일정비율(주택가격 3억이하 : 5%, 주택가격 3억초과 6억이하 : 10%, 주택가격 6억 초과 : 30%) 만큼만 오르도록 상한을 두는 것입니다.

     

    세액급등으로 인한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일반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부담 상한제도 이해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군산시 세무과 전화(063-454-2420)로 문의하시면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감사담당관 조사감찰계에서 제작한 "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감사담당관 조사감찰계
담당전화 063-454-2122
최근수정일 2023-08-0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행사일정표(6. 4.)
행사일정표(6. 4.)
시정소식 | 18.06.03 더보기
주간행사계획(6. 4.~6. 10.)예정
주간행사계획(6. 4.~6. 10.)예정
시정소식 | 18.06.03 더보기
제1회 금강역사영화제 개최 안내
금강을 마주보고 있는 군산시와 서천군이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여, 양 도시간 영화를 매개체로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보는 『제1회 금강역사영화제』가 6.15(금)~6.17(일) 개최되오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시정소식 | 18.06.01 더보기
2021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시행지침 수정 알림
2020년부터 시행중인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은 농촌경제의 최소단위 주체이고 농촌 공동체의 기본단위인 농가를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과소화되어가고 있는 농촌의 지역사회 유지와 지속가능한 농
읍면동소식 | 21.02.19 더보기
2021년도 곤충사육시설 현대화 사업 추가 모집 알림 (454-2854)
2021년 곤충사육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하오니, 사업희망 대상자께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월, 5월, 7월, 9월, 격월 5일까지 제출 붙임 1. 2021년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읍면동소식 | 21.02.19 더보기
‘21년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율 제고대책 추진협조
지난해에 이어 ‘21.1월말에도 중국에서 구제역 발생 보고 등 구제역 유입의 위험은 상존하여 구제역 비발생을 위한 항체양성률 제고대책을 계속 추진하니, 축산농가에서는 참고하여 구제역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읍면동소식 | 21.02.19 더보기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