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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15.08.24
조회수1000
◎ 항상 시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수고하고 계신 시장님의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 오늘 오전10시15분경 (사건번호: 2015고약1432) 판결문을 가지고 귀청교통행정지도과에 방문하여 담당직원(전왕배)에게 민원을 정식으로 제시하였으나 (이동기)직원과한15분가량을 이야기 한 후에 겨우 답변을 하는 내용인즉 본인은 잘 모르겠으니 나중에 물어보고 연락한다고 하였습니다.
1)귀청에서는 경찰조사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한 것만으로도 차량운행정지처분 (시행 교통행정과 ~13797 2015,4,16 )통지서를 발송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들에게는 제일 관광이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귀청에 방문하라고 그러면 바로 운행정지처분을 내리겠다고 하여 오늘 귀청에 방문한 것입니다.
2)그러나 오늘 (사건번호: 2015고약1432) 판결문을 가지고 귀사에 방문하여 운행정지처분을 요청하였더니 그 문제는 물어봐야 한다고 답변하여. 이게 무슨 개 같은 법이냐고 묻고 싶은데 간신히 참고 돌아왔으나 귀청직원들이 행정처분에대한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로 시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책상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 같아 황망하여 이렇게 다시 한번 민원을 올리오니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교육을 이수하신 직원 분께서 민원에 대한 답변을 정직하고 진정성 있게 처리하여 더 이상의 불쾌감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담당직원 전 왕배 및 이 동기)
3)경찰조사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만으로도 운행정지처분을 (시행 교통행정과 ~13797 2015,4,16) 내리면서 어떻게 위법으로 벌금형을 판결 받은 제일 관광에게는 운행정지처분을 내려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며 고문변호사(조영보)한테 물어봐야 한다고 하는지, 꼭 누가 봐도 인맥이 있거나 청탁을 받았거나 사주를 받았다는 기분을 느끼게 하여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4)또한 법은 하나인데 법리 해석은 직원들 개개인이 다 다르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여 황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5)귀 청 담당직원(전왕배,이동기)이 법관인 것같이 제 동생(김왕수, 김왕국,)에게는 판사가 판결을 내리지도 않았는데도 운행정지처분을 내렸으면서 제일관광(정희례)은 판사한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행정지처분을 내려야 할지를 모르겠다며 망설이는 것은 매우 불쾌하고 편파적인 행정처분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 사람(제일관광)한테는 무슨 청탁이라도 받았는지 아니면 인맥이 있어서인지 처벌을 내리지 않고 망설이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왕년에 주먹다짐을 한 사람이라면 공무원도 무서워 벌벌 떨게 되나요?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법 보다 주먹이 앞에 있는 겁니까?
6)혹시라도 제가 민원을 제시한 부분에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합당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사건번호: 2015고약1432) 판결문에 따른 자동차운행정지처분을 신속하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법 해석은 육가원칙에 의한 것이야 말로 진정한 해석이 아닌가요?)
담당부서 : | 담당자 : 직소민원팀 |
작성일 : 15.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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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교통행정 발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에 대하여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검토중에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본 민원에 대해 구체적인 궁금하신 내용은 군산시청 교통행정과(☏454-3794)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담당자 : 전왕배 |
작성일 : 15.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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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교통행정 발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에 대하여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검토중에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본 민원에 대해 구체적인 궁금하신 내용은 군산시청 교통행정과(☏454-3794)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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