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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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이런 공무원이 있습니까?

작성자 ***

작성일15.06.12

조회수1412

첨부파일

다운받기 시보조금집행에관한글.hwp (파일크기: 29 kb, 다운로드 : 11회) 미리보기

지금 쓰는 이글은 더위와 이른 가뭄, 메르스 때문에 고생하는 다수의 공무원들을 폄훼하기위해서도 아니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아니다.

다만 민원인의 정당한 민원을 고압적인 자세로 응하는 태도의 수정을 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공무원이 일반 시민들과 다른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정당한 자기 직무에 대한 민원인의 민원에 대하여는 특수신분의 의무로서 당연히 의무를 다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다.

 

요즘, 여, 야를 막론한 정치권이나, 중앙과 지방을 막론한 정부에서의 최대의 트렌드는 복지일 것이다.

이제 우리의 경제력이 파이를 서로 나누어야 할 정도로 성장하였다는 주장과, 아직도 천민자본주의에 뿌리한 노블리제 오블리쥬를 이야기하며.....

아무튼 정치공약은 복지이며, 이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한 공약들임엔 틀림없다. 그런데 복지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운용과 그 사용의 폭에 대하여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복지를 다투고들 있는 것이 사실이며...

현실에 있어서의 복지비용의 염출은 여간 어려운 난제인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집행처에서는 소위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의 부정수급을 색원하기위하여 다각도의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이다. 국민들이 공공적으로 내는 세금을, 다른 쪽 에서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편취를 한다면, 이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는 범죄적 행위와 다름이 아니다.

그런데,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서로의 인기에 영합하든지, 아니면 사고의 차이가 있든지... 아직 정착하지 못하는 소란스러움을 틈타서, 개인이나 단체에서 복지를 내세워 부정적인 방법으로 금원을 취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언론에서도 자주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행태를 단순한 제도의 미정착이 이유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고, 비양심적인 도덕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틀림없으며...따라서 복지의 제공자와 수혜자의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내재하여, 진보, 보수를 내세워 보편적,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것일 것이다.

여기에서 내가 작년에 이란에 올렸던 글을 다시 상기하여야 오늘 본인이 글을 올리게 되는 연유를 알 수 있으므로 길어지는 글을 막론하고라도 그 글을 첨부파일로 올릴 것이다.

 

이글에서와 같이 장애인의 알 권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구독을 빙자하였던 신문은 결과적으로는 전북장애인 신문은 자체문제로 인하여 발행도 되질 못 하였다고 하고, 따라서 구독료는 당연히 징구하지 못하였다고 담당자로부터 전해 들었다. 하지만 장애인 복지신문은 그 후 몇 주 동안은 이주에 한부씩이 오더니...어느 날인가 부터 이주에 똑같은 신문이 두부씩 배달이 되었다.

그러면 그 신문사에서 구독부수의 착오내지 조작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하는 우려를 갖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왜 한 개인 에게 똑같은 발행일의 신문을 두부씩 보낸다면...

이 신문의 구독료는 무료가 아닌. 자치단체의 신민구독료의 대납이든지 또는 정부 보조금의 산정 시에는 구독신문의 부수에 따른 차이도 있을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동안 시의 사회복지담당에게 이를 고지하고 처리를 해주기를 전화한다고 하다가 계속 미루어지고, 잃어버려서 오늘에야 전화를 하였다.

그 동안 담당자가 바뀌었고, 시청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민원인으로서는....

한 푼이라도 복지재원이 누수되는 경우가 없이 정당하게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책임의 한편에 내가 속해있다면 여러 가지로 미안한 일이 될 것이며...

그동안 미루어 왔던 일이 미안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담당에게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왜 이제 말하느냐?” 누가 똑같은 신문을 한사람에게 주는데... 두부값을 지불하겠느냐? 그래서 시실 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몰라서 전화했고 또한 같은 신문이 두 부씩 온다면 오히려 쓰레기만 느니 알아봐달라고 했더니.... 왈 나보고 직접 신문사에 전화를 하란다. 이것이 담당자의 대답이었다.

난, 지금 그 신문들의 대금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두 부씩이 오고 있으니 두 부의 신문대금을 치르고 있다면 한부의 대금만을 지불하여야 할 것이고,... 또 오늘 봤더니 그 신문의 구독일이 3개월 한시적이었던 것도 알았다.

그렇다면 발행되지도 않은 전북 장애인 신문대금과 장애인 복지신문의 대금으로 중복 지급되고 잇는지? 그러한 것은 복지담당자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만일 무슨 숨겨진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착오가 있었다든지 하는 것은 담당자가 알아보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야 하는 것이... 그 담당자의 직분이 아닌가?

그러면서 오히려 본인이 확인을 하라는 그런 답변과 사고방식은 과연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서 직무태만인가 아니면 다른 뭔가? 내가 원해서 구독을 신청한 것도 아니었고,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3개월 한시였고~~ 그런 것도 잃어버리고 계속 수령하였던 나의 무감각도 그렇고.. 보지도 않으면서 쌓여가는 쓰레기도 그렇고.... 장애인을 핑계삼아 정부 보조금이었든 뭐든 수령해가고? 그것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야 할 공무가 아닌가? 그 담당공무원은 자기가 “ 김성수” 라고 당당히 밝혔다.

 

나는 지금도 열어보지도 않은 신문이 집에 그대로 쌓여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나만 일까?

김성수씨는 지금이라도 당연히

전북장애인 신문의 구독관계와 장애인 복지신문의 구독과의 관계...

이들의 구독료의 처리관계,

그리고 실제적인 구독자의 정확한 전수조사에 의한 신문구독료의 지급,

신문구독을 거절하는 구독자에 대한 강제 투입의 금지등

공무원이 해야 할 여러 일들을 다시 정확히 파악하여 ... 만약 불필요한 복지재원이 한푼이라도 누수가 되고 있다면...

이란을 이용하여 사과하고, 시장은 감독자의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분명한 해명과 잘못된 관행의 해결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답변글
    지금도 이런 공무원이 있습니까?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5.06.17

    장애인복지에 관심과 조언을 주신점에 대해 감사 드리며 지적하여 주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원인께서 구독하고 계시는 신문은 장애인복지신문사에서 제공하여 드리는 신문으로 구독기간은 1년이며, 주1회 배부합니다.

    일, 한 개의 신문사에서 구독자에게 동일한 날짜의 신문을 중복해서 2부를 배부하였다 하더라도, 시에서는 1부에 하는 구독료를 지급 합니다.

    장애인복지신문사에 문의결과 1부만 배부하고 있다고 답변을 받았으며,

    나머지 2개 신문사에서는 배부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되었으나 추후 2부가 배부 되더라도 구독료 이중지급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신문구독을 거절하는 구독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신문을 배부하지 않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구독자에 대해 읍면동 및 복지지원과에서 사망 및 전출 등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배부하고 있으나 혹시라도 변동자에 대해 처리가 미흡했을수 있어 구독자의 정확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신문을 배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복지실현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 부탁 드리며, 신문배부건과 관련하여 전화통화 중 기분이 상하셨다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항상 댁내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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